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지원금 신청 방법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국가가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대표적인 복지 정책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저소득 가구에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조건과 신청 방법, 그리고 지원받을 수 있는 급여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과 재산 기준, 그리고 가구 구성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근로소득, 사회보장급여, 농어업 수입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4인 가구 기준 약 187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는 중위소득 50% 수준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가구 특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 기준

재산은 크게 금융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되고 파악된 총재산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최종적인 재산가액을 산출합니다. 4인 가구 재산 기준은 약 2억 8천만 원 이하이며 이는 중위소득 10% 수준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가구 구성원 요건

신청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직계 존비속 그리고 그 밖의 주민등록상 동거자까지 포함됩니다. 즉 주거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으로 구성됩니다. 이는 생계와 주거를 함께 하는 가구 단위로 선정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 자녀, 배우자, 조부모, 손자녀, 형제자매 등이 포함됩니다.

예외 사항 및 특례 조건

기본적으로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엄격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데요. 이는 보다 유연하게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운영하여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가구원 중 중증장애인, 중증질환자, 노인 등이 있거나 한부모가족, 다자녀가구 등 가구 특성상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 일부 예외 조건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모의 조회

위의 조건만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해당하는지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해당하는지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입력할 필요는 없고 대략적인 금액을 입력하면 되기 때문에 부담 없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지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정확한 대상자인지 알아보려면 주민센터에 방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종류 및 내용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그리고 부가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급여로 가구원 수와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2024년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를 지원합니다.

  • 1인 가구 : 월 713,102원
  • 2인 가구 : 월 1,178,435원
  • 3인 가구 : 월 1,508,690원
  • 4인 가구 : 월 1,833,572원
  • 5인 가구 : 월 2,142,635원

매년 기준 중위소득이 상승하기 때문에 생계급여 지원금액도 함께 인상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수급자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급여로 가구원 수와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또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개량 지원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1인 가구 : 341,000원
  • 2인 가구 : 382,000원
  • 3인 가구 : 455,000원
  • 4인 가구 : 527,000원
  • 5인 가구 : 545,000원

2024년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위의 주거급여는 1급지인 서울을 기준으로 하며, 그 외 지역은 차등 적용됩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 제도를 통해 저소득층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하는데요. 건강검진, 의료비 지원, 사례관리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개인의 질병 상황 및 의료이용 내역에 따라 달라지며, 정부가 의료서비스 비용 전액을 부담합니다.

  • 1종 수급자(기준 중위소득 20% 이하)
    • 입원은 전액 무료 지원
    • 외래는 최대 2천 원 본인 부담
  • 2종 수급자(기준 중위소득 20% 초과 40% 이하)
    • 입원 10%, 외래 15% 본인부담
    • 외래 시 약국은 500원 본인부담

2024년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저소득 가정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켜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점진적으로 지원 금액이 인상되고 있습니다.

  • 초등학생 : 연 461,000원
  • 중학생 : 연 654,000원
  • 고등학생 : 연 727,000원

2024년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일 특목고 등 무상교육에서 제외되는 고등학교에 재학한다면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 비용을 전액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에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구비서류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신청이 끝나더라도 신청 후 신청자의 소득, 재산 등 생활실태 조사가 있습니다. 이때 적극 협조하는 것이 중요하며, 수급자 선정이 되면 결정된 급여액이 매월 지급됩니다.

필요 서류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급여명세서, 통장 사본 등)
  • 주거 관련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마치며

지금까지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조건에 해당한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통해 꼭 지원금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만일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이나 지원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129로 연락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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