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보청기 지원금 신청 방법 및 자격 자세히 알아보기

귀가 잘 들리지 않는 모든 사람이 정부지원 보청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청기 지원금 신청을 위한 자격이 있으며, 절차에 따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알아볼 보청기 지원금 자격에 해당한다면, 신청 방법에 따라 정부지원 보청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 보청기 지원금

보청기 가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청각장애로 등록된 난청인들이라면 정부로부터 보청기 구입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 복지카드 소지자라면 연령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보청기 지원금은 131만 원으로 5년에 한 번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청기 지원금을 신청하였다고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청기 구매일로부터 한 달이 지난 후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그제야 정부지원금을 환급받는 형식입니다.

집 근처에 코스트코가 가깝게 위치하고 있다면 그곳에서도 보청기 구매가 가능합니다. 코스트코에서 청력 검사를 받고 상담 후 보청기를 맞추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아래 링크에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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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보청기 지원금 대상 조건

정부지원 보청기 지원금을 신청하고 받으려면 청각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청각장애인 등록이 되면 증명서와 복지카드를 발급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받은 증명서 또는 복지카드가 있어야지 지원금 신청 시 제출 가능합니다.

이처럼 청각장애 복지카드를 소지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이에 덧붙여 현재 일반건강보험대상자인지 아니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보청기 보조금 혜택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정부지원 보청기 지원금 혜택

적용 법률대상급여지급(%)본인부담(%)급여액
변경 전변경 후(2020. 7. 1. 이후)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일반 청각장애 등록자90%10%117만 9천 원보청기 가격 + 초기 적합관리비용99만 9천 원
후기 적합관리비용총18만 원
연 4만 5천 원, 최대 4회
차상위 계층
청각장애 등록자
100%0%131만 원보청기 가격 + 초기 적합관리비용111만 원
의료급여법기초생활 수급자
청각장애 등록자
후기 적합관리비용총 20만 원
연 5만 원, 최대 4회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되면 5년에 한 번씩 보청기를 구입하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청각장애인이 100% 지원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이면서 일반 청각장애 등록자인 경우 10%는 본인 부담입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이면서 차상위 계층 청각장애 등록자와 기초생활 수급자 및 청각장애 등록자는 100% 정부지원을 받아서 최대 131만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노화로 인해 청각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도 정부지원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 등록방법


정부지원 보청기 지원금 신청 전 청각장애인이 아니라면 청각장애 등록부터 해야 합니다. 등록을 위해 이비인후과에서 검사 후 검사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1. 청각장애 등급 판정
    사전에 청각장애 등급 판정이 가능한 이비인후과인지 확인 후 방문하여 청각장애 등급 판정을 받아야 하며, 한 달 정도 소요됩니다.
    • 순음/어음 청력검사 실시(2~5일 간격으로 총 3회)
    • 청성뇌간반응(ABR)검사 실시(1회)
  2. 청각장애 증명 서류 발급
    검사 결과 장애등급에 해당한다면, 당일 가능으로 아래의 서류를 발급하면 됩니다.
    • 장애진단서
    • 진료기록지
    • 청력검사 결과지
  3. 주민센터 방문
    • 2단계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주민센터로 제출
    • 주민센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애등급 심사 후 검사 결과 개별 통지
  4. 복지카드 수령(10~30일 소요)
    • 심사 통과 시 복지카드 수령

정부지원 보청기 지원금 신청을 위해 청각장애 등록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과정을 보면 알겠지만, 기다리는 시간이 꽤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여 급하다면 가능한 한 빨리 청각장애 검사를 받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지원 보청기 지원금 신청 방법


정부지원 보청기 지원금 신청을 보면 조금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아래에 소개한 방법 그대로 따라 하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 모르는 것은 해당 관련 일을 하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자세히 알려 줍니다.

1단계, 보조기기 처방전 발급

복지카드 또는 청각장애 증명서를 지참하여 이비인후과에 방문합니다. 그런 후 보조기기 처방전을 발급받아서 보청기를 구매하러 가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보조기기 처방전을 지참하여 바로 보청기를 구매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보조기기 처방전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장애인 보장구 의료 급여 수급 적격 통지서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적격 통지서 발급 후 보청기를 구매하면 됩니다.

2단계, 보청기 구입

이비인후과에서 발급받은 보조기기 처방전을 가지고 보청기 판매점에 방문합니다. 그리고 상담 후 적합한 보청기를 구매하면 됩니다. 구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급받기 위해서 보청기 구매점으로부터 아래의 서류를 챙겨야 합니다.

  • 거래명세서
  • 보청기 처방 영수증 : 전자세금계산소 또는 영수증(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 보조기기급여비 지급청구서
  • 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

3단계,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발급

보청기를 구입한 지 1개월 후 구매한 보청기와 서류를 지참하여 이비인후과에 방문하여 음장검사를 합니다. 이비인후과 방문 시, 지참해야 할 서류는 보청기 보조기기 처방전(1단계), 보청기 처방 영수증(2단계), 보조기기급여비 지급청구서(2단계)입니다.

이비인후과에서 음장검사를 마친 후 발급받아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보조기기 검수확인서와 음장검사결과 관련 서류입니다. 보조기기 검수확인서는 보청기를 구입한 지 1개월 후 음장검사 결과를 토대로 발급 가능합니다. 즉, 의사가 보청기를 통한 청력개선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4단계, 보청기 급여비용 청구

3단계까지 비용은 아직 정부지원 지원금을 받아서 사용한 게 아닙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보청기 급여비용을 청구해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서류가 많으니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 보조기기 처방전(1단계)
  • 보조기기급여비 지급청구서(2단계)
  • 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2단계)
  • 보청기 처방 영수증(2단계)
  • 거래명세서(2단계)
  • 음장검사 결과 관련 서류(3단계)
  • 보조기기 검수확인서(3단계)
  • 바코드 부착사진
  •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 통장사본

모든 서류를 준비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여서 제출하면 됩니다. 서류 심 후 최대 지원금인 111만 원이 통장으로 지급되며, 걸리는 시간은 2~3주 정도 소요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건강보험공단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한다는 차이점이 있으니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5단계, 후기 적합 관리비용 청구

보청기를 구매한 지 1년 후, 차수별 1회 이상 후기 적합관리를 받은 후 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년 1년 단위로 최대 4회 청구할 수 있으며, 최대 2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마치며

정부지원 보청기 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과정만 보았을 때 대개 복잡해 보입니다. 그리고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아 보이는데요. 하루아침에 모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기에 서류를 꼼꼼히 챙기고 차근차근 진행하다 보면 어느새 지원금이 통장에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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