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앙보호사 자격증 발급 후 분실하면 다시 재발급 받아야 하는데요. 발급과 재발급 모두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은 교육받은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보통 일괄 대리 신청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 건강진단서 등 필요한 서류를 교육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만일 개인이 따로 자격증 발급 신청을 원하는 2023년 1월 1일 이후 합격자의 경우, 지자체가 아닌 국시원에 자격증 신규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지자체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이 가능하였지만, 2023년이 되면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입니다.
단, 자격증 재발급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자체에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하기
신규 발급은 국시원에 신청해야 하는데요. 국시원 홈페이지에서 먼저 자격증 발급 신청을 한 후, 필요한 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한 자격증 발급이 승인되면 자격증을 직접 출력하면 되는데요. 출력 횟수는 1회이며, 출력은 14일 이내로 해야 합니다.
단, 발급 시스템 오류, 컴퓨터 및 네트워크 전송 문제, 천재지변으로 최초 자격증을 발급 못한 신청자에 한해 추가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자격증 재발급은 2023년 이전과 마찬가지로 지자체에 방문 신청하여 받으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하기
온라인 신청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발급 신청을 하기 위해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므로 신청 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
방문이나 우편 신청은 서류를 아래와 같이 준비하면 됩니다. 하지만 온라인 발급 신청 시 사진이나 신분증 등 필요한 서류를 스캔한 다음 파일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규발급
-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증명서
- 실습확인서
- 경력증명서
-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 증명사진 1장(3cm x 4cm, 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 사진)
- 정신질환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재발급
자격증 발급 시 이미 제출한 서류가 있기 때문에 재발급일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진만 준비하면 됩니다.
- 증명사진 1장(3cm x 4cm, 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 사진)
- 자격증 원본(훼손되거나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
-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 시)
요양 보호사 자격증 수수료 및 처리기간
수수료 | 처리기간 | |
신규발급 | 10,000원/건 | 10일 |
재발급 | 2,000원/건 | 7일 |
기존에는 신규발급 시 처리기간이 30일이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자격증 신규 발급이 국시원으로 이관되면서 10일 소요되는 것으로 처리기간이 줄어들었습니다.